문진석 의원 “25일 내 처리 규정 위반···등급 인정 절차·처리 규정 개선 필요”

문진석 의원 <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인정 테스트가 25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LH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 접수된 사전예약(대기) 건수는 총 28건이고, 대기 1번은 2017년 9월 20일에 접수된 것이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정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것이다.

문진석 의원실의 지적에 LH는 “밀려 있는 신청자들을 고려해 공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인정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LH가 연구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지만, 이미 접수·대기 중인 테스트를 ‘25일’ 규정 내에 처리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 동안 LH는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을 위한 표준실험(실험실)과 현장실험을 총 113건 접수했고, 그 중 68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감사원의 조치로 기준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신설되면서 절반이 넘는 36건이 취소되거나 업체가 인정을 자진 반납(취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3년 동안 대기하는 사태가 정상이냐”며, “등급 인정 절차와 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LH는 전문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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