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10년차 하자보증금의 사용처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기둥 및 내력벽의 균열 등은 10년차 하자보증이다. 당 아파트는 옥상 및 벽체 균열로 인한 누수가 심해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해 옥상 균열을 보강하고 비가 새지 않도록 전면 방수공사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없이 가능한지.

회신: 하자보수보증금, 정해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의해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의한 하자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의한 하자보수비용, 하자진단의 결과에 의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9. 0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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