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일상이 됐다.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미착용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실 코로나19가 횡행하기 전 마스크 착용을 많이 한 계기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코로나 광풍으로 잠시 후순위로 밀렸지만 미세먼지의 해악도 코로나 못지않다.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으로 차 있다.

전국의 아파트들은 수시로 외벽 도장 공사를 한다. 대부분 분사방식의 뿜칠을 택한다. 그런데 그 페인트에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도장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날림)먼지가 미세먼지의 한 요소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미세먼지 요인을 방치하고 입법미비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공동주택 재도장 분사방식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의 하나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을 기존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한 것이다.

확대된 관리대상에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외벽 도장공사가 포함됐다. 건물 외부 도장공사 시 분사방식 대신 붓이나 롤러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했다.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가 관리대상에 포함된 이유로 환경부는 기존 관리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제외돼 민원이 잦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관리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법 규정에 따라 분사방식이 아닌 붓이나 롤러방식으로 재도장할 경우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한 민원 우려도 적지 않다.

그나마 다행은 시행시기를 유예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또한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염려해 공동주택 재도장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은 허용키로 하고, 올 하반기 중에 예외 인정 공법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고시를 제정·공포키로 한 점이다.

자연스레 일선 현장에서는 ‘롤러방식 예외사항’ 환경부장관 고시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일 년여의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적용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분야는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다. 일부 단지에서는 아예 법 시행 이전에 서둘러 공사를 마치려는 움직임도 있다.

환경부는 예외사항의 합당한 기준 마련을 위해 의뢰했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9월중에 고시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예정됐던 시간은 지났다.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자체만 봐도 환경부의 고민 역시 큼을 짐작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롤러 방식 외에 다양한 비산방지 방법을 허용하고자 하지만 효과적이고 실효성 높은 비산방지 기술이 부족한 현실”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적용 유예 기간을 또 늘렸으면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환경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환경을 생각할 때 독성유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늘어나는 부담을 생각할 때 마냥 환영할 수만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아무쪼록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접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현장이 이해할 수 있고, 사리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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