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 입주민 간 갈등·분쟁 증가 예방

기흥구청 <사진제공=기흥구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용인 기흥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대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전했다.

기흥구는 공동주택 관련 각종 입찰비리와 입주민 간 갈등·분쟁 해소를 위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 및 공사 입찰 관련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오는 관내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적합한 입찰공고에 대해선 해당 단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민원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활성화 등 발생 초기에 갈등을 중재할 방침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사전검토 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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