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새 입주자대표 선출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시 선거절차를 관리주체가 하도록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관리소장이 하게 돼 있는 점을 들며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경기 구리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 C씨를 상대로 “C씨는 B씨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및 도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위 통장 및 도장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3월 초순경 회장 D씨, 감사 E씨, 이사 F씨, 이사 G씨, 이사 H씨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다.(이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I씨, J씨, K씨는 2018년 3월 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입주자 등 총 56세대 중 29세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를 얻었고, ‘2017년 9월 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관리회사에 관리용역비를 중복집행함으로써 주민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일부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11월분 용역비를 미지급함으로써 과실을 숨기려 했음’을 이유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했다.

이후 위 비대위 주관으로 새로이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31일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이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한편, A아파트 관리소장은 2018년 8월 입주자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 선관위를 구성했다. 해당 위원회 주관 아래 입주자대표 선출절차가 진행돼 그해 9월 10일 C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이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B씨는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본인이 A아파트 대표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대표회의 고유번호증, 통장 및 도장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입주자대표회장 직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17일 B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패소했고, 그해 6월 8일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7월 17일 I씨, L씨, M씨는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 입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에 의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됐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또 같은 달 26일 자신들을 위원으로 선출해 선관위를 구성했고, 선관위 주관 아래 입주자대표 선출절차가 진행돼 같은 달 29일 B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이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재판부는 I씨 등이 자신들을 위원으로 해 선관위를 구성한 것이 A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위반돼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부적법하게 구성된 선관위가 진행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절차 역시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대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해산됐다고 하더라도, A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회의가 해산된 때에는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가 규약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관리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며, 선관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통장, 반장,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으로 구성돼야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소장이 아닌 I씨 등이 주축이 된 입주민대책위원회가 자신들 스스로를 위원으로 선출해 선관위를 구성했고, 위 위원회가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위 선출절차 진행 당시 A아파트에 통장,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은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반장은 거주하고 있었는데, I씨 등은 반장인 N씨를 선관위원으로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에 대해 “위 입주민대책위원회는 2019년 7월 25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했다”거나 “반장인 N씨는 제3기 입주자대표회장 C씨의 며느리이자 C씨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 관리규약 제10조 제1항에 의해 의결권을 갖지 못하므로 선관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위 선관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개정할 수 있는데,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리규약 개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설령 B씨의 주장대로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단서는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9년 7월 17일 구성된 입주민대책위원회가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아파트 반장인 N씨가 C씨의 며느리이며 C씨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으나, B씨가 들고 있는 관리규약 제10조 제1항은 1세대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규정일 뿐,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선관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N씨가 C씨의 며느리라는 이유 등으로 N씨를 선관위원으로 선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적법하게 선출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전제로 한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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