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입후보를 신청했다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후보자에서 제외된 입주민이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평택시 A아파트 동대표 입후보를 신청했다가 제외된 B씨(선정당사자) 등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B씨는 지난 5월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입후보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서에 허위학력이 기재됐다는 이유로 후보자에서 B씨를 제외했다.

C씨도 동대표 선거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선관위원장은 공동소유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후보자에서 제외시켰다.

D씨는 선관위원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미제출로 후보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B씨는 “선관위원장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선거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선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선거결과에 따른 동대표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며 가처분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선관위원장이 부당하게 B씨 등의 후보자 등록을 방해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를 주장하나, B씨 등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선관위원장 및 선출된 동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선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즉 피보전권리에 관한 B씨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 등이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 확인을 받는다고 해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대표회의 또는 당선 동대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B씨 등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의 확정에 앞서 선관위원장 및 동대표의 직무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선관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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