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빌딩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것에 대한 벌금을 빌딩 잡수익으로 대납한 운영위원장과 관리소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A빌딩 전 운영위원회 회장 B씨, 관리소장 C씨, 현 운영위원회 회장 D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빌딩에서 B씨는 2006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 19일경까지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했으며, C씨는 2006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관리소장으로, D씨는 2006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 19일경까지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2014년 11월 20일경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B씨와 C씨가 2011년경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돼 2013년 1월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B씨, C씨, D씨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위 벌금을 빌딩 공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그에 따라 이들은 그해 9월 30일과 10월 18일 B씨와 C씨의 벌금을 빌딩 잡수익 계좌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집행과 벌과금 납부 계좌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벌과금 납부 계좌로 각각 송금해 대납했다.

또한 이들은 B씨와 C씨가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빌딩 잡수익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결의, 2012년 9월 14일 빌딩 잡수익 계좌에서 300만원을 출금해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

B씨 등은 이러한 행위들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김동현 판사)은 “B씨와 C씨를 각 벌금 100만원에, D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2년 9월 14일자 변호사비용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B씨, C씨, D씨 및 검사는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항소를 제기했다.

먼저 B씨, C씨, D씨는 “위 업무상횡령죄에 따른 벌금은 A빌딩 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된 비용이라고 판단해 관리단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 벌금은 빌딩 관리비 사용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위 쟁점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마쳐져 피고인 B씨, C씨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이므로, 이를 빌딩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거나 위 단체의 이익을 위해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위 벌금이 피고인 B씨, C씨 개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이를 대납하는 것이 위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외에 빌딩 입주자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빌딩 공금으로 벌금을 각 대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D씨는 “본인이 B씨, C씨에게 벌금이 부과된 경위를 알고 있고 위 벌금을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안건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비 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공금 사용 결의에 찬성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항소와 관련해 검사는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충당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변호사 비용 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위 기소된 형사소송은 피고인 B씨, C씨의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제됐다기보다는 A빌딩 관리업무와 관련이 깊고, 제반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B씨, C씨, D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빌딩 중 항당 부분에 관한 관리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관리비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A빌딩에 대한 도시가스 등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어 B씨 등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을 납부했던 점 ▲위와 같은 B씨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A빌딩은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방법을 변경·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형을 정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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