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은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사업주의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 사항은 없고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적 미비로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휴게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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