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관리규약 신고 명확화 등 개정안’ 관리현장 반응

국토부 입법예고 개정안서
‘수리 요하는 신고’ 명문화

“지자체서 관리규약 등 신고
수리여부 결정 부당” 의견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신고 수리 명문화’ 관련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관리현장에서 이어온 제·개정 관리규약 등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받는 신고에 대해 의무관리대상 전환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며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지자체에 하는 해당 신고들의 경우 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관리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왔다. 법 시행규칙의 별지 신고서 서식에 처리기간(7~10일)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은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일괄입법 계획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자의적 법령해석, 부당한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 소극적 행태 개선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2018년 4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8개 법률에 대해 일괄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신고 제도 외 다른 개정사항(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명확화)이 있어 일괄입법 추진대상에서 제외돼 별도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을 위한 입법예고(2018. 07. 25. ~ 09. 05.)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하게 됐다.

신고 수리와 관련해 가장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은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이다. 이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가 명확화되고 수리 간주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기존에 지자체에 신고를 했을 때 관리규약이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에 맞지 않는 등 지자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리 여부를 알리지 않고 버티며 간접적으로 재개정 압력을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반드시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처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관리업무가 훨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각종 신고에 대해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문화되면서 그동안 관리업계에 이어온 관리규약 등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제·개정 관리규약, 관리방식 변경 등의 효력 발생일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지자체 간 의견과 해석이 갈리며 혼란이 발생돼 왔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통과한 시점, 아파트에서 신고한 시점, 지자체의 신고 수리 시점 등 효력 발생일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에서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통과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처리기간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돼 수리 여부에 대한 다툼을 없애게 됐다”며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의 경우 그간의 법제처 해석과 통일해 부칙에서 정할 시 그 날짜를 효력 발생일로 보고, 부칙에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수리 시점이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고 수리 명문화로 지자체의 수리 시점을 관리규약 등의 효력 발생일로 볼 수도 있게 됨에 따라, 관리규약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지 않았을 때와 관리방법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시 효력 발생에 대해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산하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인데 이들의 관리규약 등 신고에 대해 지자체에서 수리를 할 지 말 지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지자체가 신고를 반려 처분하는 등 버티는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종 신고의 수리 시점을 효력 발생일로 본다면 수리가 될 때까지 아파트에서 변경키로 결정한 대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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