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동주택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 유권해석 변화

국토부·법제처 해석 ‘불일치’
이번엔 ‘지자체장 수리 필요’

기간 종료 이후 수리 간주
12월 말 국회 제출 예정

‘효력 발생일’ 관련 언급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신고 시 지자체장 수리가 반드시 필요하되,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법제처는 2017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신고와 관련해서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개정 관리규약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해석을 내린바 있다.<본지 제1139호 2017년 2월 27일자 게재>

행정당국의 잇단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과 관련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2015년 국토부,
“지자체에서 수리해야 효력” 해석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16일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관리규약 개정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 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2012년 4월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를 묻는 민원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을 근거로 한 해석이었다.

당시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주택법령에 따르면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현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돼 있고, 임원과 동대표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력,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해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면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의 해당 서식 뒤쪽에는 ‘접수→확인→처리결과 통보’의 순서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법제처,
“효력 발생,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법제처는 2017년 2월 15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그동안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여부 등을 심사, 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다고 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안에 대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와 입주민 등에 대한 개별 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법제처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 등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공고·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정된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개정 관리규약에서 부칙을 둬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관리업체 관계자는 “관리규약 완성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입주자에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본지 제1140호 2017년 3월 10일자 게재>

2020년 공주법 개정안
“처리기간 다음날 신고 수리 간주”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고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등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효력 발생일’ 관련 언급이 없는 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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