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기기 66.9%···노후화도 심각

강준현 의원, 대책 마련 요구

강준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준현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 편의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이 매년 추가로 설치되고 있지만 노후화, 안전검사 미검수 등의 이유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기계식 주차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파손된 차량만 58대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기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66.9%로 나타났으며 20년이 넘은 기기 역시 40.5%에 육박해 기계식 주차장 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검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올해 8월 기준으로 33.5%의 기계식 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이 배치되도록 돼 있어 의무대상인 1만23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만4490개의 주차장은 관리인 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배치 개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의무대상 중 1345개소는 관리인을 미배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1345개소 중 단 한 곳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기계식 주차장의 방만한 관리 실태가 지적됐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 사고율을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