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이도행)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2019년 3월 관리사무실동 2층 입주자대표 회의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입대의 총무이사 C씨, 관리소장, 감사 2명과 함께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 C씨가 B씨에게 평소 아파트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자 “xxx 없는 xx가”, “너 이 xx 너무 건방져”라고 말을 해 공연히 C씨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4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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