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①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술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에 소방안전관리자도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은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전기, 가스 및 소화 설비 등 건축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돼 개별법에서 특정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춰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술자’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 기술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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