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② ‘의무 규정만 준용’ 명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1항은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공동주택법 및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이 적용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상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5호를 추가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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