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집합건물인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 한다고 구청에서 공문을 받았다. 특급 1명과 보조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전기안전관리자에 선임된 직원이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도 있는데 기계설비 특급으로 또 선임해도 상관없는지,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또한 성능점검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특급, 보조 둘 다 위탁으로 가능한지, 위탁 시 업체가 우리 건물에 상주하지 않고 한 번씩 와서 성능점검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회신: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 가능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중복 선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법에서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린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성능점검업자에게는 위탁할 수 없으며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상주(통상적인 업무시간 내)해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0. 09.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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