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조경관리 입찰 실태와 개선방안’

지오랜드 홍종현 대표이사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합리적인 공동주택 조경관리를 위해 관련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예외 없이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는 등 사업자 선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경업체 (주)지오랜드 홍종현 대표이사와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박현빈 씨, (주)에코그랜랜드 윤종면 대표,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는 한국조경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조경관리 입찰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제시된 조경관리 입찰 추이에 관한 연구(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에 관한 연구, 제1저자 부산대학교 조경학전공 황대진)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입찰 건수는 487.7%, 입찰금액은 382.5% 증가해 매년 약 15% 이상 신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종현 대표 등은 “공동주택에 있어 조경관리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비교하면 그 주기가 짧다”며 “그동안 주택관리업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리업체 선정방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사례는 있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정 이후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연구에서는 전국 공동주택 조경업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을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낙찰 공고된 항목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건을 제외한 전국 모든 업종의 공사 및 용역, 물품, 기타 사업자 선정 총 3만6831건을 조사했다. 이 중 조경 관련 업종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자 선정 1631건을 선별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홍 대표 등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전자입찰방식’ 적용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거나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홍 대표 등은 “최저낙찰제의 경우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모든 응찰자가 입찰시스템에 직접 투찰하게 돼 있어 입찰 정보는 자동으로 취합되며 응찰업체와 낙찰업체의 정보, 투찰금액, 낙찰결과 모두가 공개되고 있다”며 “하지만 적격심사제는 입찰서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해당 아파트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입찰 결과 중 낙찰자 정보만 공개하고 있어 낙찰자 이외에 몇 개 업체가 입찰해 참여해 각각 얼마에 투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입찰 내용을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입찰 참여업체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등록·평가해 반복되는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입찰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가 최소 12종 이상으로 적지 않으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매번 진위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비효율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이 과정에서 오류와 입찰 비리가 발생한다고 봤다.

아울러 조경 관리의 주요 항목에 대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방서 등의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실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사업자 선정지침의 각종 입찰조건에 대해 선택이 아닌 조건별 세부 적용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제한의 경우는 물론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역시 그 사유와 범위, 세부 조건 등을 명시하는 지침을 마련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에 맞게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국 공동주택 주민 모두에게 최상의 녹지와 조경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논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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