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입주자대표회장 퇴진 서명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B씨에게 해고 사유가 있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B씨가 대표회장을 수차례에 걸쳐 고소했으나 이들 대부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가해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제주지노위는 “대표회의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B씨가 급여지급 등 경리회계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대표회의를 배제하는 등 업무상 월권을 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징계사유 존재와 대표회의의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표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대표회의로서는 B씨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 해고를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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