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계량기 관리 부실” 지적

원인 모르는 ‘기타’도 7016세대
계량기 고의 훼손까지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2만3000여 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 겨울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안 나온 세대는 2만3615세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1만3756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4216세대가 난방비를 본의 아니게 면제받았다. 난방비 0원 세대수가 많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의 뒤를 이어 대구(1465세대), 인천(1305세대), 경남(994세대), 충북(907세대) 등 순이었다.

아예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불량’ 세대도 36세대가 있었다.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 조치도 했다. 계량기 고의 훼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8세대였고 세종에서도 8세대가 나왔다. 인천은 6세대, 충남 3세대, 경남 1세대가 난방비를 안 내려고 계량기를 파손했다가 들통났다.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세대 시도별 현황(2019.11~2020.2) <자료제공=박상혁 의원실>

지난 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세대도 7016세대에 달했다. 이들 세대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아예 난방을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13만87세대에 달했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대체한 경우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겨울 난방비 0원 가구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은 세대는 2만7865세대, 아예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 납부 의무를 회피한 세대는 14세대였다.

박 의원은 “해마다 건물 신축과 멸실 상황이 다르고 지자체 실태조사의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난방비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계량기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