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 시급” 지적

홍기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공동주택의 하자건수가 10년 동안 62배나 증가했고, 하자사건의 평균 처리일 역시 21일에서 182일까지 증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건수는 2010년 69건을 시작으로 2011년 327건, 2015년 4246건, 2019년 4290건, 2020년 상반기 2226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2020년 상반기 기준 1342건 등 매해 50% 이상이 하자로 판정 받아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홍 의원에 의하면 문제는 하자신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하자심사·조정일 수가 길어지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신청건수 <자료제공=홍기원 의원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2010년에는 평균 처리일수가 21일에 불과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빠르게 처리됐으나, 이후 처리일이 점차 늘어나 2018년부터는 법정기한인 120일을 초과한 125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182일을 기록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사건의 처리를 신청받은 날부터 연장 30일을 포함해 1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하자 평균 처리기한 <자료제공=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심사·조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입주민들의 고충 역시 커질 것”이라며 “하자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심사·조정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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