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결정...“유지관리 위해 불가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재건축이 결정돼 이주가 이뤄진 집합건물에서 계속 점유하고 있던 소유자 등이 관리비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건물 철거 전까지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비 부과가 불가피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소영 판사)는 경기 과천시 A건물 구분소유자 B씨 등 22명이 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부과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B씨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 등은 “A건물 관리규약 제71조 제2항은 재건축결의에 따라 이주가 이뤄진 후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이주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재건축 미참여자 포함) 및 세입자 등(재건축 미참여자 세입자 포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며, 2019년 1월 23일 관리단 집회 결의와도 모순돼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에 따른 관리비 부과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건축결의에 따라 일부 입주자들의 이주가 이뤄진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비의 부과가 불가피한 점 ▲B씨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B씨 등의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대부분인 점 ▲B씨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규약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B씨 등의 손해는 추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금전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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