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4년까지 정비키로

기존 수거업체의 영업권 보장, 계약주체만 지자체로 변경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가 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국민 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심층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이뤄진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해 제품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연평균 1000톤 이상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재질‧방법 등에 관한 규칙이 담긴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본보기를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산한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배출‧수거 단계에서 고급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 한다.

반면, 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등은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거부사태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우선,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해 향후 수거체계를 더욱 안정화하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자율 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어 시장 변동에 대한 완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 전환한다.

이는 기존 수거업체의 영업권은 보장하되 계약주체만 지자체로 변경되는 것으로, 재활용폐기물 매각 수익 발생시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선별 및 재활용 단계에서는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한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해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의무제를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 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최종 처리 단계에서 불거지는 폐기물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 대책’을 2021년 수립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이 감축 노력,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과제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과 자발적협약(MOU)을 집중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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