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일방 소송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관리주체 하자보수청구 서류 보관 의무도 담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2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기존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재정 기능까지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의 조정제도가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이 미수용 시 분쟁해결이 힘들어지는 것과 달리, 재정제도는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돼 공동주택 하자 분쟁 발생 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정 기능 신설에 따라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도 두도록 하고, 위원은 5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인원을 기존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토록 했다.

또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자보수청구에 관해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되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마련됐다.

하자 보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책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방법 등은 하자 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015년 4246건,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등 매년 4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위원회 인원은 50여명밖에 되지 않아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