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각별한 주의 당부...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고 전기과열 등 조심해야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해 고향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주택 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발생 추이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감소와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추석 연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56.1%(82명 중 46명)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는 인명피해의 대부분(전체14명 중 주택13명)이 주택에서 일어났다. 주택화재를 일별로 보면 추석 전날에 연간 일평균(32건)보다 12.5%(4건) 더 발생했고, 추석 당일에는 15.6%(5건) 더 많이 일어났다. 원인별로는 조리 중 자리 비움 등 부주의가 57.9%(289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 과열 등 전기적 요인이 19.2%(96건)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모두 오전 11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저녁 시간까지 집중됐다.

명절에는 전 등을 부치는 기름을 이용한 요리가 많다. 조리 중 불이 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는 상온에 두면 위험하지 않지만 조리 등으로 과열되면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조리유가 과열돼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이때,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리면 유증기와 수증기가 결합해 불이 커지고 물을 타고 기름이 흘러 화재가 확대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불이 붙은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은소방서에서 실시한 식용유 화재 상황 재연실험.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러한 기름 화재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가급적이면 주방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행정안전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이동을 자제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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