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역할 미미…재정립 필요”

대구·인천 등 10개 지역은
5년간 1건도 접수 없어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층간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아파트)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0여명이 넘는 인력이 5년간 맡은 조정 건수가 고작 35건에 그쳤다는 것이 그 이유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치한 각 지방의 분쟁조정위는 총 147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신설됐다.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약 2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 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그러나 어렵게 신설한 분쟁조정위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분쟁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24개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이 중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5년간 단 1건의 접수도 없었다.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 <자료제공=박상혁 의원실>

이에 박 의원은 “사실상 ‘유령’ 조직인 셈”이라며 “조정 성과도 35건 중 조정건수가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그칠 정도로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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