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가능 여부
당 아파트 1층 세대 소유자는 지하주차장은 있으나 승강기가 1층부터 운행되는 관계로 1층 세대는 승강기를 이용할 일이 없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체 세대에 균등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래 판례에 따라 1층 세대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중 승강기수선비는 차감해 차등부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 아파트는 2018년 승강기 전체 교체공사를 했고 이로 인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은 없었다.

이에 1층 소유자에게 장충금 중 승강기수선비에 대한 비용을 차감해 차등부과 해야 하는지 질의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7단독(이광열 판사)은 “모든 가구에 똑같은 액수의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전체 세대가 부담하는 장충금을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했다.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장충금을 전체 세대에 균등부과했다.

회신: 법제처,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충금 시행규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석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린다.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8.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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