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제외 공동주택 등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보급

세대 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강남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강남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화재취약가구 250세대에 지난 1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투척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자력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관내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가구 총 250세대다.

소방시설 전문업체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투척용 소화기 131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119대를 순차적으로 내달까지 모든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진행된다.

강남구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지만,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추석 연휴를 맞아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안전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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