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법’ 대표발의

하태경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빌딩풍 재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에 이은 것으로, 빌딩풍을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해 국민안전 보호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은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빌딩풍의 재난규정 근거법령 부재로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며, "국민 스스로 빌딩풍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 의원은 부산을 그 대표 사례로 꼽았다.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이미 재난에 속해 있는 태풍·홍수처럼 국가 차원의 대비가 가능해진다. 하 의원은 “재난문자 발송 등 예·경보체계가 갖춰지면 국민이 사전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빌딩풍 피해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복구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의원은 “전국적인 고층빌딩 증가 추세 속에서 빌딩풍 위협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빌딩풍의 재난 규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빌딩풍 재난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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