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민간전문가 7인 위원 위촉···불합리한 규제 개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영기 이사장(가운데)이 규제입증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위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등 수요자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승강기안전공단은 관리 중인 전체 내규 등을 점검해 적극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올 하반기에 검사, 인증 교육 분야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공단 전 행정업무로 확대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안정태 규제입증위원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따라 공단에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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