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고절차 명확화
각종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업-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등 담아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따른
대체과징금 상한액 2000만원으로 상향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 등 관리 관련 각종 신고를 할 때 지자체장의 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각종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를 명확화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대상 주요 업무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도 조정됐다. 지난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3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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