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기 검침수수료를 직원들에게 검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강동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의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와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교부받는 검침수수료 월 29만4400원, 총 63개월치 합계 1854만7200원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검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해 이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C씨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B씨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교부받는 검침수수료 월 29만4400원 내지 30만4440원, 총 34개월치 합계 금 1011만원을 직원들에게 검침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우철)은 “피고인들이 검침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직원들에게 검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거나, 그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한전이 2005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4월 3일까지는 A아파트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소장을 당사자로 해 ‘아파트 종합계약’이라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소장이 전기요금 등 청구된 금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한전은 관리소장이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호당 한전의 요금업무 처리지침에 정한 전기업무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래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 검침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지만 편의상 관리사무소에 검침 업무를 일임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검침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이들이 관리소장에게 위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의 납부 업무 외에 검침수수료의 수령 업무까지 위탁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검침수수료가 입주민이나 대표회의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전은 2011년 4월 4일 A아파트 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했으므로, 이때부터는 검침수수료가 대표회의에 귀속되고,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한 관리 외 수입 또는 잡수입으로서 관리소장이 업무상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민원 회신과 남양주시의 행정지도 및 질의회신 경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남양주시 회신을 받기 전까지는 검침수수료가 잡수입에 해당해 그 지출에 대표회의의 의결을 요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A아파트에서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검침수수료가 관리 외 수입 또는 잡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2013년 7월 22일 ‘검침수당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수당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한전과의 계약내용 등을 감안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라고 해 검침수수료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을 뿐이며, 2015년 4월 17일 및 같은 해 5월 14일에 이르러서야 남양주시장이 ‘검침수수료는 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며,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아파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침수수료를 처리할 것을 지도한다’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및 질의회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남양주시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검침수수료의 지급을 일시 보류했고, 남양주시 회신이 도착하자 2015년 6월 22일 대표회의에서 ‘국토부 회신 및 남양주시 회신의 취지에 따라 대표회의의 자체 판단 하에 검침수수료를 전기실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받아 다시 검침수수료를 집행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A아파트에서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관리 외 수입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입주자 등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검침수수료를 비롯한 관리 외 수입 또는 잡수입의 지출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침수수료는 관리사무소가 한전을 대신해 검침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검침수수료를 실제 검침업무를 수행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위법한 목적의 자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들이 검침수수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회신을 받기 전까지는 검침수수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았고, 검침수당 지급명세서에 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의 서명을 받았으며, 회계전표를 보관하는 등 나름대로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8년 대법원은 한전 검침수당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본지 2018년 4월 16일자 제1193호 5면 게재>

이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집행과 관련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에 우선 지출하고,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관할 구청과 법원은 한전 검침수당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라 보고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어겨 검침수당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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