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소공간용 '간이소화용구'에 추가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소방청은 소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학대피해노인 쉼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어반·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화재 초기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해 불을 끄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졌다.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나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200㎡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동안 상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마다 1명 이상 선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방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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