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구체화
충전시설·구역 제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구체화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토록 설치비율을 구체화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구역 제외)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 비율을 신설하며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미끄럼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징금 50만원에 처하도록 했으며,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로 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해,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해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범 CCTV 수와 일치해야 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했다.

이 밖에 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주차장정보망 관리 대상에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등 추가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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