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택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17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민원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조건이 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2조 제2항에서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5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고시(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단체 지정, 2000. 1. 4.)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현 한국주택관리협회)로 한정해 지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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