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업체가 같은 지역 타 단지의 경비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도 한 단지의 경비원들과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발주처에서 경비업체에 모범적 고용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근무실태 평가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이 업체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 등이 이 아파트 경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C사는 서울지역 11개 단지 경비용역 도급업체로 선정된 후 B씨 등이 근무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10개 단지 경비원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이에 더해 서울지노위는 “1년의 도급계약기간, 모범적 고용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주처의 경영방침, 경비용역의 업무 특성 및 근로자 채용 실태 등을 감안할 때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은 관행으로 보인다”며 “C사가 경비용역업을 상시적 업무로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해 B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근무실태 평가자인 C사의 본부장이 B씨 등과 함께 근무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고 C사는 근무실태 평가 시 관리사무소 등의 의견에 의존했다고 진술했다”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평가돼야 하는 평가항목이 다수 존재하나, 평가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는 “C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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