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공고 내용 중 입찰등록서류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라는 공식 명칭이 아닌 '지방세 납세필증'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제출한 업체가 낙찰 무효 통보를 받았다. 업체는 하자 있는 입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세필증이 납세증명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록 부장판사)는 최근 재활용품 수거업체 A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C아파트 관리주체인 B사는 지난해 6월 C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고했다. 입찰 공고문에서는 입찰등록서류로 입찰서, 재활용품 수거 관련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찰자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등을 지정했다. 

B사는 A사에게 낙찰됐다고 통보했다가 같은 날 '지방세 납세필증' 항목 서류가 부적합해 낙찰을 무효로 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사는 "입찰공고 중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은 존재하지 않는 서류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 하자 있는 입찰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낙찰자 지위를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는 1년간의 예상 수익 647만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의 입찰등록서류 중 일부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로 공식 명칭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은 '납세증명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입찰 참가시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입찰을 하자 있는 입찰로서 무효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는 입찰 참가자격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정했는데, 선정지침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며 "원고는 국세의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세만 납세증명서가 아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했고 납세필증의 사전적 의미는 세금을 냈음을 증명하는 증서인데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과세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이 서류로는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에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이라고 기재돼 있어 A사가 입찰서류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선정지침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또 B사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해 참가하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며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입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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