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응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거 등의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5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주자 등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 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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