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일 세대에 사는 부부가 각각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한 세대에 거주하는 부부가 각각 같은 시기에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즉 이러한 경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법령 등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회신: 동대표 배우자,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동대표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8. 19.>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