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 입주민이 동대표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관리규약에 첨부토록 규정된 공동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등록 거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입후보등록을 거절당한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와 선거관리위원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2015년 5월, 12월과 2017년 5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배우자 E씨의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위임장에 E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않았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대표 후보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규정을 근거로 B씨가 위임장 제출 시 E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입후보등록을 수리하지 않았다.

또 선관위는 2017년 6월 회의에서 ‘B씨 등 일부 예비후보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5일 이내 보완하면 동대표 후보를 확정, 공고’하기로 의결했으나 B씨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공동소유자 E의 위임장을 첨부했음에도 C사 소속 관리소장들은 악의적으로 관리규약을 해석해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로 하여금 입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회유했다”며 C사는 위자료 300만원, 입후보등록 거부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D씨는 C사와 연대해 300만원 중 50만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B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의 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해 입후보등록을 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선관위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5월 및 12월 선거에서 입후보등록이 부당하게 거부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 C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피고 C사 소속 관리소장이 선관위로 하여금 원고의 각 입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회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피고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가 악의적으로 2017년 5월 입후보등록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입후보등록을 거부한 행위가 원고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7. 8. 16. 개정 전)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이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지 못한 공동소유자가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A아파트 선관위는 공동주택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할 경우 방법에 대해 부천시에 문의했고 부천시는 2015년 6월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대표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사정과 함께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대표 후보등록을 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임장 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가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함께 제출돼야 한다는 것이 관리규약의 제정 취지”라며 “그런데 B씨는 아들과의 문자내역을 첨부했을 뿐 E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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