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태풍 피해 속출 공동주택 복구 및 대비책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부산 남구 우암동의 한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무너지는 등 주택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독자 김주한 씨>

아파트 앞 절개지 붕괴
토사 유출로 저층 주민 대피
주택 파손·침수 피해도 다수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
올해부터 세입자 보상 강화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지난달 말부터 연속해 오고 있는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크다. 아파트도 조경수 피해와 구조물 낙하, 침수 등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10호 태풍 하이선은 직전 발생한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를 채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아 큰 피해를 남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발생한 태풍 하이선이 활동했던 기간 최대 누적 강수량은 제주도의 560.5㎜이며 최대 순간풍속은 경북 포항의 42.3㎧이었다.

태풍이 연속해 오는 바람에 인명피해도 큰 편이었다. 마이삭으로 인해 1명이 사망했으며 하이선으로 인해 2명이 실종됐다. 이재민 또한 마이삭으로 인해 17세대 22명, 하이선으로 인해 62세대 99명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구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3일 베란다 창문에 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등 건물 피해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이삭으로 인한 사유시설피해는 총 563건으로 이 중 주택침수가 28건, 주택 파손 25건, 지붕파손 51건으로 조사됐으며, 전국 12만1949가구가 정전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피해는 총 605건으로 이 중 주택은 총 185건의 피해가 보고됐으며 7만5237세대가 정전피해를 봤다. 포항 북구 장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담이 넘어졌으며, 경남 거제시에서는 아파트 앞 절개지가 붕괴해 토사에 차량이 묻히고, 저층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한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는 3일 오전 2시부터 약 22시간 동안 정전이 돼 입주민이 불안해하기도 했다.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시 보상 방법은 뭐가 있나

아파트 입주민이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재산 등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풍수해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약 3만원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으로 각각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단독·공동주택)도 침수피해 최소보상금을 상향해(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보다(100만원) 4배 이상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본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19종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다.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다. 이 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3자의 사망, 부상 등 신체 손해배상 담보이며, 이 외에 풍재, 수재 또는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보 특약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태풍으로 인한 판결례 통해 본
공동주택의 점검·대비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리 태풍 등에 대비한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태풍으로 인해 일어난 법적 공방을 통해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포천시의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태풍 접근 전부터 여러 차례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을 지하주차장 등의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라는 안내를 했음에도 원고 입주민 B씨는 고가의 외제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합계 1068만8480원 중 자연력의 기여분 및 원고의 과실 상당 부분을 공제한 192만3926원을 대표회의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본지 2020년 7월 20일자 제1302호 4면 게재> 관리주체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예고된다면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차량 대피 등을 알려야 한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인해 C아파트의 옥상 지붕 부분의 아스팔트 싱글 마감재가 떨어져 주차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 뒷문 등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입대의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C아파트의 경우 이번 사고로부터 2년 전에 태풍으로 지붕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옥상 지붕 부분에 관한 추가적이고 근본적인 보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C아파트 옥상 지붕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보험사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보는 판결을 했다. <본지 2019년 11월 25일자 제1270호 7면 게재>

위 판례에서 보듯이  관리주체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예고됐을 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며 과거 파손 등이 있던 부분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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