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월부터 5개 과정 14개반으로 실시 예정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소방청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30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학교나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해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11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올해 교육예정인원의 70%인 19만여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4.2%인 3만9202명만 수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 실무교육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5개 과정 14개반의 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다음달까지 개발을 완료해 11월부터 모든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실무 온라인 교육과정표 <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소방 실무교육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비대면 체험교육과 실시간 소통하는 쌍방향 교육 등을 추가해 온라인교육을 발전시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나, 11월 이후 소정기한 내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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