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에 짓는 온실을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지.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에 온실을 설치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서 정의하는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로서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로 봐야 하는지.

또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제2항 내용을 보면 조경면적 산정 기준에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온실을 조경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회신: 온실 구조체에 따라 건축물 여부 달라져
민원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온실이 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온실의 기초, 기둥, 벽, 천장 등 구조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허가권자가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다. <전자민원, 녹색건축과. 2020. 07.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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