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재해구호법‧건축법 개정안 등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 발의

하태경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 거주자들도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8일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은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를 포함한 재해구호법,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의 방습‧방수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등 3가지 개정안이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상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단전‧단수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소상공인은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현행 기준은 아파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주 이유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법률안에 서명하며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정에 힘을 모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이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있어왔다”며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부산 여야 의원 전원이 힘을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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