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시 행위허가 위한 동의 대상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중계기 설치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혼합주택단지(예를 들어 분양 600, 임대 400)의 경우, 행위허가를 위한 입주자의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사업자를 입주자에 포함해야 하는지.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1명의 입주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주택 세대수만큼의 입주자가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알려달라.

회신: 해당 동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중계기를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로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다. 그 기준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입주자 동의여부는 공동주택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자의 의사표시고, 다수의 세대를 소유하는 입주자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사업자가 1세대당 1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7.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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