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코로나19로 휴원·휴교 명령이 길어질 경우 최장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현행법상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

또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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