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안' 발표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 표기
심벌마크 크기도 8mm에서12mm로 확대

<사진제공=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는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고 8일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현행 분리배출표시상 플라스틱, 비닐, 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들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알루미늄·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mm에서 12mm로 확대해 보다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