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다함께돌봄센터‧국기봉 동 출입구 설치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 재입법예고했다.(7월 10일~8월 19일 입법예고)

개정안은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1인 주거 활성화 ▲주차장 기준 개선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주거지 인근의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국기봉을 외기에 면하는 난간에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난간의 재료 등이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설 및 상가 등을 1인 주거공간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주택 외의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또 주택 외의 시설을 용도변경해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토록 했다.

또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은 층하배관공법보다 배수소음 차단성능이 높은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9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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