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애인 주차면을 일반 주차면으로 변경 시 절차
아파트에 주차면이 부족해 여유가 있는 장애인 주차면 중 2면을 일반 주차면 4면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구청에 문의한 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용도변경이 아니라 주차장의 용도 내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제6호 나목 부대시설 신고기준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 주차장이 포함된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면을 일반 주차면으로 변경 시 행위허가를 위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구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부대시설 등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 주차면을 줄이고 일반 주차면을 늘리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 다목에 따른 행위허가 및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을 알린다.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7.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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