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아파트 관리 관련한 안건의결이 이뤄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선거구의 동대표들로 구성된다. 동대표들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후임 기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기수의 동대표나 특히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최근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동대표들이나 특히 대표회장에 대한 구상 소송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동대표들이나 대표회장을 상대로 그들이 일처리를 잘못해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구상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상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상 소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전임 대표회장이 주도적이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어겨 불법적으로 일 처리를 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다. 또 관리비에서 공사비나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출이 되게 하거나 업무상 횡령 등의 범법행위를 자행해 입주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쳐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회장에 대해 구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 보통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입주자 개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의 채권양도를 받음이 없이 직접 대표회장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에서 “주택법령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비의 징수,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입주민 등의 권리행사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정에 비춰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일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범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관리, 사용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채권양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구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적인 결의에 참여한 동대표들의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 살펴본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의 동대표들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동대표들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동대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성원인 동대표들 간에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가 적용돼 양자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수임인인 동대표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동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대표 업무의 주를 이루는 아파트 관리 관련한 안건 심의 및 의결의 경우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꼼꼼한 검토 및 내용 검토 등 지속적인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통상은 회의 5일 전에 동대표들에게 안건 자료가 배부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 입주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동대표들에 대해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대표들은 좀 더 소명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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