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5월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경비원 보호 조치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사업자가 고객의 갑질로부터 보호 조치해야 하는 근로자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일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 보호조치 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경비원 등 고객 폭언·폭행 우려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비원 등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에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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