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강화마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하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강화마루 하자에 대해 시행사·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부분보수가 아닌 전체 철거 후 재시공비용을 산정했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권리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보던 기존 판례들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한 것이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기우종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자 시행사 B사,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각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인정, B사와 C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아파트는 2014년 2월 입주 이후 ‘걸을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가 나거나 마루 결합부분이 벌어진다’는 강화마루 하자 민원이 이어졌다. 입주민들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강화마루 하자에 대한 방송을 하고 시공사 C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2월 국토교통부에 하자 판정 의뢰를 해 일반하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행사 B사와 시공사 C사를 상대로 A아파트 1단지는 34억3728만여원, 2단지는 27억1449만여원의 하자보수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B사는 “A아파트 강화마루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고 이는 제척기간인데, 대표회의 또는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았다”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구 집합건물법 부칙(제3725호, 1984. 4. 10.) 단서는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해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2. 12. 18. 개정 전) 제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해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구 집합건물법, 민법에 따라 인도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서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화마루 하자여부판정신청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이뤄졌고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판단, 판정절차 당시 이미 피고 C사가 일부세대에 대해 보수를 실시한 이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아파트 강화마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강조했다.

B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이를 제척기간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터널 송풍기 제작·설치 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보는 한편, 당사자 사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했더라도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나아가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하급심 판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구 건설산업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일 뿐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하자발생기간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결이 아니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건설공사 목적물의 구조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기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1년 내지 10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법문에 규정돼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권리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큰 경우에 법률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문언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해당 규정의 신설취지가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하자발생기간을 한정하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밖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10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0년간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게 되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아파트 강화마루 소음은 하자
전체교체 비용 배상 인정돼

이와 함께 강화마루 하자 손해배상 여부에 1심 재판부는 “피고 C사의 부실시공으로 A아파트 전유부분 중 거실과 주방 등에 설치된 강화마루의 장·단변 이음부 이격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아파트에 기능, 미관상 결함이 초래됐다”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세대타입별로 강화마루 철거비용, 재시공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사와 C사는 ‘재시공비용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을 보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강화마루 전체의 철거 및 재시공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하자범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측정부위에 대해서만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감정인의 감정방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3년가량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4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표회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김장천 변호사는 “A아파트 강화마루 소음은 입주 초기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방송에도 보도될 만큼 심각했던 점을 감안할 때, 강화마루 소음 하자 자체만으로 전체 철거 후 재시공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강화마루 하자에 있어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제척기간’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급심 법원도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문언의 형식이나 입법취지, 제척기간으로 볼 경우의 불합리한 결과 등을 고려해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했다는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